건축허가관련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허가, 착공, 준공시 필요서류 더보기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자격요건 현장소장(현장 대리인)의 경력은 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장소장의 법적인 호칭은 현장대리인 입니다. 현장대리인은 기술자격은 갗추지 않아도 되지만 공사를 도급한 회사를 대표해서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공사를 도급한 회사의 위임장과 도급회사의 대표로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감을 날인할 권한을 갖고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착공전에 위임장과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기술자격은 없어도 되지만 공사를 도급한 회사의 대리인 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소장이 기술자격이 안되는 경우 별도의 기술자를 공사규모에 따른 배치기준에(건설기술 관리법)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의 규.. 더보기 건축착공시 필요서류 종합 면허 착공시 서류 * 주택포함:660 m2이상 -건설업 면허증 근생시설:495 m2이상 -건설업 면허수첩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1000 m2 -착공신고서 -사업자 등록증 -현장 대리인 선정 신고서 -현장 대리인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 재직 증명서 -현장 대리인 건설 기술자 경력 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 (법인) -건축공사 표준 계약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사 예정 공정표 -법인 등기부 등본 -도로점용료 영수증(해당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비산먼지 관련도면, 환경보호과) -특정공사 (해당시 환경보호과 ) -품질관리자 선임계 -품질관리자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품질관리계획서 글이 맘에 드시면 손가락 꾹 눌러주시고.. 구독+ 하시는 센스까지.. ^^ 더보기 건축허가에서 준공까지 절차 건축허가에서 준공까지 절차 (필요서류 및 도면) ○ 건축허가 처리절차 개괄 ○ 미관지구내 건축물 및 대형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사전건축심의가 필요하며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지심의를 받아야한다. 건축주 건축업자 | | 건축심의대상건축물 | 미관지구내 건축물 | 대지면적 최소한도 | 10세대이상 공동주택 구청 | 건축심의 결과통보 | 건 축 주 건축사 ......건축심의 결과 내용을 이행 설계도서 작성 | | 건축허가 신청 | 구청 (시민봉사실)건축과 ----소방서 협의(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 경찰서 협의 (위락시설(노래방), 차량출임시설, 투전기업소) | 군부대 및 안기부협의 : 대공협조구역 | 수도사업소 :저수압 지역 | 위 생 과 : 식품위생법령에 저촉여부 | 산 업.. 더보기 건축허가과정 어떤공무원이 올려놓은 건축허가 실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 건축공무원이 풀어주는 건축허가 실무 종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금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토지의 활용 여부를 결정적으로 판가름하는 이 개정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부족한 듯하다. 이에 현직 건축공무원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빌어 전원주택의 건축과정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알기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건축허가, 착공, 준공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 이 땅에 건축물을 지을수 있나요?(허가편) 2.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및 산림전용허가를 어떻게 받나요?(허가편) 3. 전원주택를 지으려면 건축법만 맞으면 되나요?(허가편) 4. 도시계획조례 분석을 통한 지역 지구별 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