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자격요건 현장소장(현장 대리인)의 경력은 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장소장의 법적인 호칭은 현장대리인 입니다. 현장대리인은 기술자격은 갗추지 않아도 되지만 공사를 도급한 회사를 대표해서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공사를 도급한 회사의 위임장과 도급회사의 대표로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감을 날인할 권한을 갖고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착공전에 위임장과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기술자격은 없어도 되지만 공사를 도급한 회사의 대리인 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소장이 기술자격이 안되는 경우 별도의 기술자를 공사규모에 따른 배치기준에(건설기술 관리법)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의 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