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설계도면 지적재산권에 대한자료 대법원 2000. 6. 13. 자 99마7466 결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집48(1)민,210;공2000.9.1.(113),1817] 【판시사항】 [1]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건축사와 건축주 사이의 건축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되는지 여부(적극) [2] 저작자가 일단 저작물의 공표에 동의하였거나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저작물이 완전히 공표되지 않은 경우, 저작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