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직접투자가능하지 않은 사람은 간접투자처를 찾게 되는데..간접투자회사의 대부분이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다분하여 이렇게 글을 모아서 올려 놓았습니다..
대부분이 투자금액의 재투자를 요구하며 복리기준으로 돈을 불려 준다며 투자를 유치합니다.
그런데 1년에 2번 공매를 하는데..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매에서 돈되는 물건이나 주식이 투자회사에 낙찰될 가능성도 없구요! 그래서 혹시나 사기업체나 다단계로 돈을 투자받아서 실제로는 수익이없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사기치는 회사에 투자하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 이렇게 글은 올려 놓았습니다. 1~2년 동안 투자원금의 2배이상을 번다면 어떤펀드멘탈이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펀드있으면 뉴스 쓰게 답글 바랍니다...^^*
글자그대로 어느기업이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로 기업을 넘겨줄때 증여세.상속세(보통 34%~54%)를
현금대신 회사주식으로 국세청에 납입하는 형태의 주식을 말합니다. ( 1997년부터 시행 )
이때에 국세청에서는 해당회사에서 주식으로 납입하겠다고 신청하면 기획재정부에서 3급이상의 공무원을 팀장으로해서 해당회사를 실사하게됩니다.
해당회사가 지금당장 파산한다하더라도 그당시의 주식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는데
예를들어 청산가치가 10,000원이라 한다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약50%정도인
5,000원을 법사가로 정해서 회사로 하여금 주식을 세금대신에 낼수있도록 하는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세금으로 받은 해당회사의주식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서 공매를 하게됩니다.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두번 공매를 하게되는데 7차까지 유찰될경우에는 법사가의
50%정도로 낙찰받을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이게 문제입니다. 7차까지 유찰될경우에는 법사가의 50%정도로 낙찰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1년에 2번 7차까지면 못해도 4년정도 걸릴것이고 돈되는 해당회사는 절대로 국세물납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업가치 없는 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지요! 해당 회사의 청산가치가 어느정도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빛만 수두룩한 회사면..------------------------------------------------------------------------------------------------------------------------------------------------------------------------
♣ 국세물납과 국세물납주식 (국세청 / 정부위탁재산관리 ▶ 한국자산관리공사)
1.국세물납이란?
조세는 금전납부가 원칙이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물납이라 합니다.
물납이 가능한 조세에는 국세 중에는 상속세,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지방세 중에는 재산세가 있다.
2.국세물납주식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현금 대신 국·공채,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대신 납부한 것으로서 이중 상장 또는 비상장주을 국세물납주식이라 한다.
3,국세물납의 종류
국세물납증권
* 지분증권 : 주권,신주인수권,줄자증권,출자지분등 줄자지분이 표시된것으로상장여부에 따라 상장증권, 비상장증권으로 나눈다.
* 채무증권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등 지급청구권이 표시된것.
* 수익증권 :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것.
4.국세물납의 증권관리
납세자가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등을 현금대신 주식으로 국세청에 납부하면(증권및 관련서류 인계) 국세청은 정부재산 위탁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국세물납주식을 공매 처분 하는데(증권관리처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획재정부에 수탁통보를 하면은 기획재정부에서는 가치평가와 가격결정을하여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상장사는 상장증권 시장에 매각하고(장내시장) 비상장증권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일반에게 공매한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운용하는 포털싸이트인 온비드에서 실시하며 온비드에 가시면 다양한 자산의 입찰공고 열람 및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5.국세물납주식의 새로운 블루오션.
일반적으로 장외주식은 기업의 정보와 가치평가, 그리고 수익성과 환금성, 안전성등 이유로 꺼리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국세물납의 공매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투자 단위로 접근하기 어려운것운 사실이지만 국세물납주식은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가치평가를 하여 1차적으로 꼼꼼히 기업을 검증하고 정부위탁 재산관리*매각하는 자산관리공사에 운용하는 온비드에서 공매하는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면
* 안전성 : 기업분석을 정부기관인 기획재정부 평가한다는것은 신뢰할수있으며
* 수익성 : 기획재정부의 국세물납증권 가치평가 중상장사의 상장증권은 장내시장 매매가의
기준이 있으나 비상장사의 국세물납주식의 평가는 현재 기업의 영업 실적
(기업분석) 기준이 아니라기업을 청산 한다는 가정하여 평가하는 청산가치의
기준이며 국세청에서는 청산가치의 평가자산보다도 낮은가격을 책정하여 국세를
증권으로 받으면 정부재산 위탁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용하는 온비드에서
공매하한다.
공매는 일반인에게 홍보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유찰이되면 공매가격보다 10%씩
낮아지고 예를 들어 5번 유찰되어 일반인이 낙찰 받는다면 처음 공매가격보다
50%낮은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고 최저가의 낙찰 가격을 100일이내에 20%~30%
의 수익율을 보고 다시 매각한다면(국세 물납한 기업 또는 장외) 2~3개월내의
매매차익의 수익을 볼수있다.
* 원금 보장이 아닌 보호 :
보장이란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조건을 만들어 보증하는 것이고 보호란
제도적인 뒷받침이 아니라도 잘 지켜 원래대로 보존 한다는 사전적의미다.
국세물납주식의 원금 보호라는 것은 증여세,양도세 등으로 납부한 증권을 기업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10억원의 세금을 물납주식(증권)으로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공매과정에서 유찰로 최저가 5억에 낙찰 받아 7억에 물납기업에 매각해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초의 세금 10억을 7억으로 납부한 경우가 되어 3억의 절세효과가 있고 낙찰자는 2억의 수익을 얻게된다.
* 원금보호란 !
위와 같은 과정에서 국세를 물납한 기업에게 낙찰가로 다시 기업에게 되판다고 하면 물납한 기업에서는10억에서 5억의 절세효과로 매입을 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투자 기간의 리스크 외에 원금 손실은 거의 없다고 할수 있기에 원금 보호가 가능한것이다.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매우 작으며 기업과 딜하는 과정에서 수익의 변수가 있어 기술이 필요하다)
* 환금성 : 국세물납주식의 투자대비 안정성과 수익성의 회수기간은 100일 내외로 낙찰받은 후 기업과의 딜에서 과정에서 평균 걸리는 시간이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수익성의 차이와 기간의 차이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납주식 기업의 좋은 파트너로 기업과 함께성장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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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문기사들입니다.. 보시고 판단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국세물납주식 현금화 않는 이유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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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세금대납 비상장주식 공매 96% 유찰!
(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세금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 공매를 연초 실시했으나 96% 이상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계열사 지분도 한때 매물로 나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 시장성 없는 주식만 나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평가다.
10일 캠코가 운용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보면 전달 24~25일 공매한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101건 가운데 4건만 낙찰됐다.
전체에서 96.04%에 달하는 97건이 유찰된 것이다.
이번에 낙찰된 4건 액수는 모두 6억4000만원이다. 전체 공매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3%다.
영성산업ㆍ청송전기ㆍ건양무역ㆍ청원엔지니어링 4개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영성산업 보통주 1만5800주(발행주식 대비 26.33%)를 2억8716만원에 낙찰받은 투자자는 이 회사 2대주주가 됐다.
청송전기 지분 6.09% 해당하는 보통주 6092만주는 1억6385만원에 팔렸다.
건양무역과 청원엔니어링 보통주 1028주(10.28%)와 6640(8.3%)주는 각각 1억1376만원과 8006만원에 넘어갔다.
이번에 낙찰된 주식은 모두 6번 입찰을 진행한 끝에 팔렸다. 낙찰금액은 첫 입찰가 대비 60% 수준이다.
전체 매물 가운데 유찰 횟수가 6번 이상인 경우는 이번 공매를 합쳐 모두 17건이다.
비상장주식 공매는 2번째까지는 첫 입찰가대로 실시한다.
3번째부터 10%씩 감액돼 6번 유찰되면 캠코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온비드에 매물로 나오는 주식은 대부분 시장성 없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도 가치 있는 주식을 세금 대신 낼 리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는 삼성네트웍스나 미래에셋생명 전신인 SK생명 같은 유망한 주식이 나오기도 했다"며 "최근에는 이런 주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세금대납 주식, 천2백억원 손해봤다
노컷뉴스 | 입력 2005.10.05 11:32
정부가 지난 9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세금대신 받은 물납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본 금액이 천2백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8년부터 정부가 매각한 국세물납 주식의 물납액은 3천억원어치에 달했지만 실제 매각액은 천8백억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CBS경제부 윤석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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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다단계’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다. 가족의 족보, 국가 조직도, 기업의 조직도, 심지어 종교집단의 조직도 사실 다단계 조직이다. ‘다단계’는 말 그대로‘여러 단계가 연결’되어 있다. 모든 유통의 채널도‘다단계’로 연결된다. 운송업체들의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것도 다단계로 연결돼 발생하는 중간 마진 때문이다. 상품(물건)의 유통도‘제조공장(산지)→총판→대리점→소매점’의 과정을거치는‘다단계’로 연결돼 제조원가의 평균 5~10배 정도의 가격에 소비자가 구매한다. 현행‘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속의 다단계 판매’는 사실상 용어가 잘못됐다. 물건의 판매는 무점포의 중간유통단계가 줄어든 직접판매(Direct Selling) 방식이고, 수당을 나누어주는 방식이‘다단계’인 것이다. ‘MLM’이란‘, 여러 단계의 조직에 대한 수당을 올려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는데, 번역을 하면서‘다단계수당을 다단계판매로’로 잘못한 우를 범한 것이다.‘다단계 수당의 위력은 무엇일까’. 한마디로“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상품판매(구매) 실적에 대해서 수당이 발생한다”는점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가장 강력한 마케팅기법이 돼 버렸다. 방문판매 및 상조업체들은 물론이고 금융기관의 대출모집, 비상장기업의 주식펀드, 국세물납주식, 다양한 유사수신(금융피라미드) 업체들이 하나같이‘다단계조직의 다단계 수당방식’으로 불법 영업을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다단계판매마케팅이 강력한 마케팅기법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통신회사들의 휴대폰판매 및 통화수수료, 은행들의 신용카드 발급 모집까지‘다단계수당’을 매개로 영업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중소제조회사의 건강식품∙화장품 등이 TV 광고를 해도 매출이 미미했는데, 광고 한 번 하지 않는 다단계판매 조직에서는 대량 판매가 쉽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다단계조직에서 다단계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얼굴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수당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다단계 조직의 다단계수당 마케팅 기법’인 것이다. 어찌보면 이상적인 마케팅 기법이다. 다단계판매 마케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다. 다단계판매 조직은 상속까지 된다, 방판법‘제23조 제①항 제15호’에서‘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실제 4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상당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거느린 판매원으로 활동하다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11살 난 어린딸이 상속(원래 미성년자는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상속을 받는 경우는 허용된다)을 받아월 수백만원의 수당을 수년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다단계판매조직은 무형의 재산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무형의 재산인 다단계판매조직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신이 구축해 놓은 다단계판매 조직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당이 마치 연금처럼 지급되는데, 이자체가 노후생활 대비인 셈이다. 세상은 긍정이 부정이 되고, 부정이 긍정이 되기도 한다. 이것에 세상 흐름의 이치이자 순리다. 이제 우리 사회는 다단계판매의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떠올리지 말고, 법으로 정한 합법적인 유통채널인 다단계판매가‘순기능’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국회는 방문판매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것이다. 국회는 민생을 위한다고 말만 앞세우지 말고, 다단계판매의 시장 건전화를위한 초석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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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총 5342억원 규모 국세물납비상장주식 매각
기사입력2009-08-13 15:08기사수정 2009-08-13 15:17
이번에 공매되는 종목은 제조업 50개, 건설업 23개, 도소매업 10개, 부동산 및 임대업 7개, 운수업 6개, 기타 11개 등이다.
캠코는 서해종합건설의 주식은 70% 가격에, 벨벳 생산업체인 ㈜영도벨벳과 부동산 개발업체인 ㈜새한씨앤씨의 주식은 90%에 공매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프라임개발㈜, ㈜티피씨코리아, ㈜쉬핑랜드, ㈜부영, 남성해운㈜ 등 매출액 2천억원이 넘는 기업의 주식들도 공매가 실시된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www.onbid.co.kr)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낙찰을 받았을 경우 낙찰일로부터 5일 안에 구비서류를 구비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내에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캠코 관계자는 “국세물납주식 매수는 관련회사의 재무상태, 주주현황 등 제반정보를 정확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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