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자격요건
현장소장(현장 대리인)의 경력은 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장소장의 법적인 호칭은 현장대리인 입니다.
현장대리인은 기술자격은 갗추지 않아도 되지만 공사를 도급한 회사를 대표해서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공사를 도급한 회사의 위임장과 도급회사의 대표로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감을 날인할 권한을 갖고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착공전에 위임장과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기술자격은 없어도 되지만 공사를 도급한 회사의 대리인 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소장이 기술자격이 안되는 경우 별도의 기술자를 공사규모에 따른 배치기준에(건설기술 관리법)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 제2항관련)
300억원이상(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1. 기술사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00억원이상
1. 기술사
2.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0억원이상
1. 기술사
2.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나.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0억원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0억원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당해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비 고
1. 위 표에서 "당해 직무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분야(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 등)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 함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당해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라 함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
함된다.
[별표 12]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제38조제2항 관련) 1. 시험ㆍ검사장비 및 인력 기준 | ||||
대상공사 구분 |
공사규모 |
시험ㆍ검사장비 |
시험실 규모 |
품질관리자 |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
영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100㎡ 이상 |
가. 특급품질관리자 1명 이상 나. 중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2명 이상 |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
영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50㎡ 이상 |
가. 고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1명 이상 나. 중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2명 이상 |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30㎡ 이상 |
가. 중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1명 이상
나. 초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1명 이상 |
초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
영 제7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 |
초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1명 이상
|
2.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범위 | ||
등급 |
학력ㆍ경력자 |
기술자격자 |
가. 특급품질 관리자 |
1)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9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12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18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 |
1) 기술사 2)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8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1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6)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
나.고급품질관리자 |
1)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9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12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 |
1)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8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
다. 중급품질관리자 |
1)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12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 |
1)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
라. 초급품질관리자 |
1)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 |
1)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건설재료시험기사ㆍ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건설재료시험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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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학력ㆍ경력자 및 기술자격자에 대한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경력인정 방법 등은 영 제4조 및 영 별표 1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